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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추경으로 복지부 올해 예산 100조 넘어…질병청 4조9083억

2022년 복지부 총지출액 101조4100억원

2022-05-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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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며 보건복지부는 3조3697억원, 질병관리청은 4조9083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추경으로 복지부는 올해 총 지출이 100조를 넘어서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저소득층 민생 안정과 코로나로 인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을 위해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3조3697억원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2조8650억원보다 5047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에 따라 2022년 복지부 총 지출은 98조403억원에서 10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이번 추경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을 1회 지원하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9902억원과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한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 873억원, 물가상승률에 따른 기준연금액 부족액 1755억원 등이 반영됐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등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이 부담한 비용과 손실에 대한 보상금 2조1532억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 등에 파견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701억원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측은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고물가·고유가 상황에서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일반의료체계 전환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청도 4조9083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정부안 4조3350억원보다 5733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번 추경 예산은 1~4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 소요 보강과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 지원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진단검사비(PCR) 보강 1조9691억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부족분 등 추가확보 1조1359억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7854억원, 장례지원비 1830억원 등이다.
 
일반의료체계로 전환을 위해 코로나19 치료제 구입 7868억원, 예방용 항체치료제 구입 396억원, 항체 양성률 조사 38억원, 코로나19 후유증 조사 및 연구 55억원도 포함됐다.
 
이번 추경에 따라 올해 질병청 총지출 규모는 8조1495억원에서 13조578억원으로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저소득층 민생 안정과 코로나로 인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을 위해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3조3697억 원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국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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