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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해운 담합 논란을 알려줄게

2022-06-08 18:05

조회수 :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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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동남아 노선에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간 운임을 담합한 23개 선사에 총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3년 동안 조사한 끝에 15년간 541번의 회의를 거쳐 120차례의 운임 담합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논쟁은 끝이 없습니다. 해운법 29조에는 "운임·선박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197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국내에서만 해운업을 특별 취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유엔은 1974년부터 해운업계 공동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해운업계와 해양수산부는 해운법의 범위 내에서 공동행위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운사의 운임 합의는 해운법상 허용될 뿐만 아니라 해수부에 신고하는 절차상 요건에서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선사들은 18차례 운임인상을 신고했지만 실제 공동행위는 약 120회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신고한 내용과 실제 내용도 차이가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한국-동남아 노선에 그치지 않고 한국-중국, 한국-일본 노선에 대한 해운 담합도 문제 삼았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3월 20여개 해운선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10일 한국-일본과 한국-중국 항로 컨테이너 정기 선사의 해상운임 담합 건에 대한 심의 결과가 발표됩니다. 해운업계와 해수부, 공정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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