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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주

국민의힘 "국회법 개정안은 반헌법적 다수당 폭거"

2022-06-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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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이준석(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발의를 예고한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요구권을 국회에 부여하는 국회법 개정에 대해 "당리당략 헌법 파괴 시도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라는 이름을 내세워 실상 거대 제1당인 민주당이 행정권한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 의원은 정부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의 발의를 예고했다. 상위법인 법률에 시행령이 위배될 경우 국회에 수정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양 대변인은 이에 대해 "지난 2년 동안 민주당의 입법폭주가 일상화된 국회에서 의회독주와 입법독재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오로지 거대 의석의 힘으로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하고 임대차3법, 검수완박법을 프리패스한 당사자 민주당이 정부의 국회 패스를 운운하는 것은 자가당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양 대변인은 "대선 패배로 '검수완박'을 자행해 검찰의 손발을 묶고, 이제 지선 패배 후 '정부완박'으로 새정부의 발목잡기를 한다면, 민주주의의 역행과 국정혼란은 물론 그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들께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도 했다.
 
끝으로 양 대변인은 "입법부로서 민주당이 시급히 즉각 해야 할 일은 언론 앞에서 혁신이라는 거창한 말 대신, 국회 안에서 민생 해결을 위한 원구성 협상에 즉각 나서는 행동"이라며 원구성 협상을 촉구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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