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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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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여론조사)⑤윤석열정부 2인자는?…국민 37.3% '한동훈' 지목

이준석·한덕수·권성동·장제원 순…윤석열 대통령 무한신뢰로 사정·인사검증 '한손에'

2022-06-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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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들은 윤석열정부의 실질적 2인자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첫 손에 꼽았다. 무려 37.3%가 한 장관을 지목했다. 이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12.5%), 한덕수 국무총리(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7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4~15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40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현 정부의 실질적 2인자로 한동훈 장관(37.3%), 이준석 대표(12.5%), 한덕수 총리(10.6%),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7.5%),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6.9%) 순으로 지목했다. '이외 다른 인물'이라는 응답은 9.7%였고, '잘 모르겠다'며 답변을 유보한 층은 15.5%로 조사됐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절대적 신임을 받는 최측근 인사로, 윤석열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법무부 장관 산하에 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한 '인사정보관리단'이 지난 7일 공식 출범하면서 한 장관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검찰 인사권에 더해 사정과 공직자 인사검증 등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 권한까지 손에 틀어쥐게 됐다. 대통령실에 배치된 인사추천과 검증 라인 모두 한 장관과 같은 윤석열 사단이다. 이 모두 윤 대통령의 무한신뢰가 있어 가능했다. 앞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으로 불리던 검찰의 기소권·수사권 분리 법안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에 동의했지만, 한 장관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뒤집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도 매우 가깝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한 장관을 윤석열정부의 2인자로 바라봤다. 세대별 1~3위를 보면 30대 한동훈 36.9% 대 한덕수 12.4% 대 이준석 12.3%, 40대 한동훈 43.6% 대 권성동 10.1% 대 이준석 8.4%, 50대 한동훈 42.9% 대 이준석 11.1% 대 한덕수 7.1%, 60대 이상 한동훈 38.9% 대 한덕수 11.7% 대 권성동 9.5%였다. 반면 유일하게 20대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윤석열정부의 2인자로 꼽는 응답자들이 많았다. 20대 이준석 25.8% 대 한동훈 22.3% 대 한덕수 14.2%였다.
 
지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한 장관을 윤석열정부의 2인자로 인식했다. 지역별 1~3위를 보면 서울 한동훈 36.8% 대 이준석 11.0% 대 한덕수 9.7%, 경기·인천 한동훈 40.9% 대 이준석 12.3% 대 한덕수 9.9%, 대전·충청·세종 한동훈 32.5% 대 이준석 13.8% 대 한덕수 10.7%, 부산·울산·경남 한동훈 39.6% 대 한덕수 11.1% 대 장제원 9.7%, 대구·경북 한동훈 30.7% 대 이준석 14.3% 대 한덕수 9.1%, 광주·전라 한동훈 37.7% 대 한덕수 17.8% 대 이준석 13.4%, 강원·제주 한동훈 31.3% 대 이준석 29.3% 대 권성동 5.8%로 조사됐다. 
 
정치성향별로 보면 중도층 32.7%가 한 장관을 윤석열정부의 2인자로 바라봤다. 이어 이준석 대표(13.2%), 권성동 원내대표(8.5%) 순이었다. 보수층에서도 한동훈 37.4% 대 한덕수 16.7% 대 이준석 12.2%로, 한 장관을 윤석열정부의 2인자로 가장 많이 꼽았다. 진보층 역시 한동훈 41.9% 대 이준석 12.2% 대 한덕수 8.3%로, 한 장관을 지목한 응답자들이 가장 많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표본조사 완료 수는 1003명, 응답률은 5.7%다. 3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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