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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서해 공무원 피살' 놓고 '월북조작' 대 '신색깔론'…민주 "원한다면 공개" 역공

전 국방부 대변인 "SI 공개는 불가능…정치적 논쟁 만들기 위한 것"

2022-06-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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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지난 2020년 서해에서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의 진실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가 월북을 조작했다며 내로남불을 넘어선 북로남불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신색깔론'이라고 되받았다. 국민의힘은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정보공개도 추진한다.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가능한 데다, 국회가 20일 넘게 개점휴업 상태라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2020년 9월21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이던 이모씨는 서해안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 당시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은 이씨가 사망 전 도박 빚에 고통을 호소했던 점을 들어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해경과 국방부는 자진해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앞선 판단을 1년9개월 만에 뒤집었다.
 
국민의힘은 즉각 이 사건이 문재인정부에 의한 '월북공작'이라며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에 압박 수위를 높였고, 민주당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드는 신색깔론"이라고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 잔인하게 살해당했지만 정부는 '월북몰이'로 북한의 만행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유가족들을 2차 가해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서해상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태스크포스)'를 발족해 1차회의를 열 예정이다. TF단장은 하태경 의원이 맡고 김석기·신원식·강대식·전주혜·안병길 의원 등이 참여한다. 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4대 조작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박 빚을 지나치게 많이 부풀렸고, 정신적 공황상태라는 건 정확한 근거가 있지 않고 해경의 추측이다. 조류 조작, 방수복을 은폐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같은 라디오에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동일하게 4가지 이유를 들어 월북의 판단 근거를 댔다. 윤 의원은 "첫번째 피해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두 번째 북한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비교적 소상하게 알고 있었다. 세 번째가 북한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다. 네 번째가 당시의 해류를 분석해 보니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그곳까지 갈 수 없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20일 민주당 소속 전반기 국방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서해 피살 공무원의 월북 사실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협조하라며 압박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월북 공작 사건은 대한민국이 스스로 존엄을 포기한 참극"이라며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자료 열람 협조를)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촉구했다. 이에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급기야 민주당 소속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보 해악을 감수하고라도 (지난 2020년)9월24일 당시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간절히 원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회의록 열람 및 공개에 협조하겠다"고 역공을 취했다. 또 "이것으로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면 윤석열정부 판단 아래 미국 측의 협조를 받아 당시 SI 정보를 공개하면 된다"며 "다만, 이 정보는 민감한 정보 출처가 관련되어 있는 만큼 대한민국 안보에 해악이 뒤따른다는 것을 주지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의문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정부가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을 잘 검토해보겠다"고 말해 문재인정부에서 거부했던 정보들을 추가로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 재임 시 남긴 각종 기록물로, 등급에 따라 열람이 제한된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경우 지정기록물로 분류돼 문재인정부 임기 만료 후 15년간 봉인된다. 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국회 의결로 열람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게다가 국회는 여야 간 원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20일 넘게 표류 중이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SI는)공개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정치적인 논쟁을 만드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했다. 그는 "진위 여부를 보려면 감청 내용을 봐야 하는데 감청 내용을 보고 음어를 분석해서 암호를 해독하는 게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청 정보는)미국과 사전에 협조하기 때문에 사실상 법원을 통해서도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기록물은 고등법원장 판결을 따라갈 수 있지만 SI 정보는 다르다"고 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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