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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조상품 계약해제 거부는 위법"

계약 해제 거부한 A업체에 과태료 처분

2022-06-21 06:00

조회수 : 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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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가 상조상품 계약해제를 거부한 국내 대형 상조회사 A업체를 조사해 시정권고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다른 상조회사 가입자들도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적발된 A업체는 상조상품 판매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상조상품을 판매했다. 또 자회사인 다단계 회사의 다단계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상조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할부거래법상 상조상품 다단계 판매방식 영업은 위법이다.
 
해당 업체는 상조 서비스 상품과 함께 수백만원의 현금성 포인트를 함께 지급하는 상조 결합 상품을 판매하면서 포인트를 관계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상품몰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 사정상 상조상품을 계약 해제 하고자 할 경우 앞서 지급한 현금성 포인트에 해당되는 금액을 반환토록했다.

또 상조상품 가입자에게 상조 결합 상품을 동시에 판매하면서 상조상품 약관과 결합 상품 약관을 별개로 배부했다. 결합 상품 약관에 계약 해제 불가 조항을 표기하고 이를 근거로 결국 상조상품까지 계약해제를 할 수 없게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또한 할부거래법 위반이다.
 
할부거래법에서는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 상조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상조 서비스를 안 받았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약관규제법에서는 이 해제권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는 상조상품을 판매할 때, 결합 상품을 묶어서 판매하면서 약관에 '결합상품의 원금을 일시 완불하는 조건으로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를 표기했다. 소비자가 계약 해제 요청 시 결합 상품 원금을 일시불로 내지 않으면, 상조계약도 해제할 수 없다고 안내하며 상조상품 계약 해제권까지 침해한 것이다.
 
상조상품 계약 해제의 경우 공정위 고시에 해약환급율을 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의 내용과 기간에 따라 소비자가 할부금으로 지급한 금액 그대로 환급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다만 해약환급율에 따른 환급금만 받고서라도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제가 가능하다. 상조상품 계약서 수령 후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바로 계약 철회도 가능하다.
 
상조결합상품은 상조상품과 함께 현금성 포인트나 가전제품, 해외유학, 인테리어 리모델링 등 일반 할부 매매 계약을 결합해 판매하는 상품이다. 상조회사가 과거에는 순수 상조 상품만을 판매했으나 최근에는 홍보 수단 다양해짐에 따라 다른 할부 매매 상품과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선불식 할부거래 상조상품 계약 해제·청약철회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업체가 주장하는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업체 본사에 발송해두는 것이 좋으며 이는 향후 업체의 분쟁 처리 지연·거부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다단계로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영업 구조. (사진=서울시)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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