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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율

소비자 우선 조치에 속터지는 판매자들

2022-07-0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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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달앱 이용자가 때문에 수백만원의 피해를 봤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식당 아르바이트생의 상습적인 배달주문 취소로 230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6일 자영업자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주문취소목록 잘 살펴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피해 상황을 호소했습니다. 배달앱 주문건을 아르바이트생이 임의 취소하고 모른척 하고 있었던 것을 뒤늦게 알게 돼 분통이 터진다는 내용입니다. A씨가 확인한 6월 주문 내역을 보면 알바생이 취소한 임의취소건이 총 88건, 피해액 230만원 이상입니다.
 
커뮤니티에서 다른 자영업자 B씨도 비슷한 규모의 피해를 봤다며 보상을 받을 수 없어 분통이 터진다고 공감을 표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고의적인 주문 취소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소송을 하기까지 자영업자가 감내해야할 비용과 시간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1년전 새우튀김 갑질로 업주가 스트레스를 받아 숨진 사건 이후 배달앱들은 일제히 악성리뷰와 별점테러 방지 정책 강화에 나섰지만 여전히 자영업자들은 악성리뷰, 높은 평점을 전제로 과한 서비스 요구를 하는 등 이용자들의 갑질이 근절되지 않았다고 호소합니다.
 
당근마켓을 이용하는 판매자들 사이에서도 판매하는 과정에서 구매자가 갑질을 하거나, 과한 요구를 해 난감함을 겪는 일이 많이 나옵니다. 저의 경우도 얼마 쓰지 않은 상품을 판매했는데 터무니없이 값을 깎아달라고 요구한 것도 모자라 물건이 생각보다 별로라며 구매후 몇달이 지난 시점에 환불을 요구해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판매하는 일도 만만찮은 일이구나를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보게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소비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플랫폼사들의 맹점으로 꼽힙니다. 플랫폼의 경우 리뷰와 평점 등에 예민하고 많은 회원수를 확보해야하는 일이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대 고객인 소비자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판매자들의 권리보호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리뷰와 소비자들의 반응은 선택을 가늠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악용해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고 판매자에게 피해를 끼쳐선 안됩니다. 강제성이 크게 없는 상황이기에 중간 입장인 플랫폼들이 판매자들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서울 종로구 시내에서 배달 노동자가 배달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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