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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회 국힘, '대표의원 불신임 가결 효력' 두고 당내 갈등

정상화 추진단 "불신임안 가결 문제 없어"

2022-08-18 18:22

조회수 : 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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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초선·재선의원을 필두로 의원 40명은 의장 선거 패배의 책임이 곽미숙 대표에게 있다며 '곽미숙 대표의원 불신임' 안건을 제출해 가결됐지만 대표단이 효력 문제를 들고나와 이를 무시하고 있다.
 
18일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정상화 추진단'은 오전 10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곽미숙 대표에 대한 불신임안건'을 올리고 42명 중 2명이 기권, 40명이 찬성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전 11시 도의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곽 대표는 의총을 폐회하고 30여명의 대표단과 현장을 떠났지만 김영기 원내 부대표가 의총을 이어가며 불신임 안건을 상정했다.
 
그러나 안건의 효력 여부를 놓고 또 다시 논란이 생겼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지방의회 교섭단체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안건 상정의 효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상화 추진단은 "재신임안을 제출했으나 곽 대표가 상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통해 불신임안으로 수정해 표결에 부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들은 당의 당헌·당규에 지방의회 교섭단체를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원내대표 의원총회 당헌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곽 대표가 의총에서 폐회를 하고 나가도 당헌 56조2항에 의거해 김영기 부대표가 회의를 지속할 수 있고, 당헌 59조 4항에 의거해 곽 대표 본인에 대한 재신임안에 대해 회의체에서 제척됐기 때문에 의총에서 의장 역할이 무효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곽 대표는 불신임안건에 대한 효력이 발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지방의회 교섭단체에 대해서 명시된 법안이 없기 때문에 불신임안건이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곽 대표는 "의장 자격으로 의총을 폐회하고 나왔기 때문에 종료 후 불신임안건을 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다"며 "이러한 분란의 시초와 도의회 의장 선거에서 당론을 모은 부분에 대해 반대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려고 의견을 검토 중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40일동안 집행부와 민주당과 기울여진 운동장을 바로잡느라 의원 개개인과 소통하지 못했다. 앞으로 다음 본회의까지 의원들과 개별소통하며 듣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의장선거에서 5명 이상의 반란표가 나와 민주당 염종현 의원에게 의장을 넘겨줬다. 이에 45명의 국힘 의원은 정상화 추진단을 꾸리고 곽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 추진단 의원들이 18일 제362회 3차 본회의에서 곽미숙 대표의 연설이 시작되자 자리를 뜨고 있다. (사진=박한솔 기자)
 
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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