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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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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당헌 효력' 두고 이준석 "소급적용" 대 전주혜 "사정변경"

28일 '정진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과 함께 결론

2022-09-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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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14일 법원 심문의 핵심은 '개정된 당헌 96조의 효력'이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측 변호인단은 개정 당헌을 소급적용이라고 주장했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사정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아니다"고 맞섰다. 이날 열린 심문은 2주 뒤인 28일에 열릴 정진석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과 같이 결론내고 종결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직접 출석해 심문에 임한 이준석 대표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까 얘기했다"며 별다른 말없이 자리를 떠났다. 대신,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앞서 이 대표는 법원 출석 전에 "어차피 지난 가처분에서 법원에서 일정한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 불복하는 것에 대해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인용을 자신했다. 또 "이번에 당헌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소급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처분적 당헌 개정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큰 고민 없이 판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의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심문에 대해 "개정 당헌의 효력에 대해 채권자(이준석) 측과 채무자(국민의힘) 측의 공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바로 당대표를 쫓아낼 수 있는 당권 찬탈 쿠데타가 가능하도록 규정됐다. 당헌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무효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준석 당대표를 겨냥한 처분적 법령과 마찬가지"라며 "배현진 최고위원 등 사퇴는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로, 과거에 소급하는 것을 진정소급이라 하는데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소송 지연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조사나 추가 윤리위원회 징계 등을 위해 이 소송의 본질과 다른 방식으로 목적을 시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오는 28일 이뤄질 심문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가처분신청 사건의 채무자인 전임 비대위원들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등이 신청서 송달을 고의로 받지 않고 있다"며 "재판장께서도 정치적 불안전성을 제거해야 하니 빨리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당대표로서의 이 대표 권한도 주장했다. 그는 "1차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듯, 이준석은 현재 징계 기간이지만 당대표로 복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현재 징계 기간일 뿐, 이준석 대표는 복귀할 권리를 가진 현직 당대표"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 등이 이 대표를 전 대표로 규정하는데, 윤리위 징계가 끝나면 당대표에 복귀할 엄연한 대표라는 주장이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 "사법권 독립, 법관의 독립을 먼저 지켜야 할 집권여당에서 헌법에서 규정한 선을 넘지 마시길 강력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법원을 향해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중하게 지켜온 선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주호영 비대위 체제 비대위원 직무정지 가처분' 피신청인 자격으로 출석한 전주혜 의원은 '비상상황' 요건을 구체화한 당헌 96조 개정이 소급적용이라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 "두 가지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겼다"며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다"고 반론했다. 
 
전 의원은 "배현진 최고위원이 8월8일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가장 중요한 사정 변경은 8월17일 정미경 선출직 최고위원이 사퇴한 것"이라며 "8월5일 이후에 생긴 사정 변경 때문에 소급입법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그런 상황을 포함해 개정된 당헌·당규에 따라 새 비대위를 출범했다. 8월5일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이 대표를 축출하기 위한 목적의 당헌 개정이 아니냐는 지적에 "당헌·당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사안에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개정한 것이어서 신청인의 주장은 지나친 억측이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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