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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기본형건축비가 뭔가요

2022-09-15 17:12

조회수 : 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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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3월과 6월 정기적으로 언론에 등장하는 '기본형건축비'를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기본형건축비는 아파트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건설사들에는 주요 관심 사안인 동시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 실수요자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분상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의 아파트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가산비를 합쳐 그 이하로 책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가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1일과 9월15일 등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강도 철근, 레미콘,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 급등하면 비정기 고시도 합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자재 가격 급등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비정기 고시 요건을 추가로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에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정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5% 이상 변동하면 조정이 가능했지만 추가로 고강도 철근과 레미콘 가격 변동률의 합이 15% 이상 변동할 때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올 3월 정기 고시 후 급등한 고강도 철근(10.8%), 레미콘(10.1%)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지난 7월 기본형건축비를 1.53% 올린 바 있습니다. 이후 이번 9월 정기고시에서 이를 직전 고시 대비 2.53% 상승 조정했습니다. 지난 7월 고시에 선반영된 고강도 철근, 레미콘 이외에 자재가격,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동안 자재가격 변동폭을 보면 합판 거푸집은 12.83%, 전력케이블 3.8%, 창호유리는 0.82% 올랐습니다. 노임단가도 건축목공 5.36%, 형틀목공 4.93%, 콘크리트공 2.95%씩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상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단지의 기본형건축비는 평(3.3㎡)당 종전7000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이는 지상층 16층 이상 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기준입니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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