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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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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남는 홍삼, 중고거래하면 '불법'입니다

중고거래 금지 푹목은…의약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샘플·술·담배 등

2022-09-15 17:06

조회수 : 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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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은 중고거래가 불법이다. (사진=뉴시스)
 
올 추석이 지나고, 추석선물을 되파는 중고거래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스팸과 참치, 생활용품등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선물중에 정관장 같은 홍삼이나 비타민도 종종 보이는데요. 홍삼 중고거래하면 '불법'입니다. 무료나눔도 안돼요. 
 
홍삼,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의 영업 신고 없이 개인 간 거래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고, 이는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만약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 행위를 하다 적발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답니다.
 
홍삼,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은 중고거래가 불법이다. (사진=뉴시스)
 
또 중고거래가 안되는 품목은 화장품 샘플입니다.
 
'화장품 법'에 따라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을 홍보하거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가 미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화장품 샘플은 그 누구도 판매할 수 없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화장품 샘플 중고거래도 불법 입니다.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도 안되는데 예를들어 습윤드레싱으로 알려진 창상피복제, 모유 착유기 등이 대상입니다.
 
술의 경우 주류 판매 허가를 받아야 팔 수 있고, 담배 또한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이 판매할 수 있으며, 니코틴 원액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는 개인 간의 중고거래가 금지돼 있습니다.
 
또 쿠키나 과일청 같이 직접 만들거나 소분한 식품도 판매를 하려면 반드시 영업 허가가 필요해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 또는 소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을 만들거나 소분해서 팔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 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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