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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용 구속영장 청구(종합)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선자금 8억 수수

2022-10-2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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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21일 김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천화동인 4호 소유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돈이 오간 것으로 특정된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때와 일부 겹친다. 김 부원장은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으로서 대선 자금 조달 및  조직 관리 등 업무를 맡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이러한 혐의로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김 부원장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 압수수색도 시도했으나 민주당 측과의 대치로 무산됐다.
 
김 부원장은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 또한 전날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며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밝혔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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