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조승진

검찰, ‘선거법 위반’ 최재형에 벌금 80만원 구형

2022-10-26 12:25

조회수 : 1,607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형 의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점 등 선거사범 양형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황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해 8월6일 대구 서문시장 간담회에 이동 중 시민들이 인사말을 요청해 즉석에서 30초 남짓 짧은 인사를 한 것”이라며 “사전 준비 연설이 아니고, 마이크도 현장에서 누군가 전달해 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구 선관위는 해당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도 “당시 즉흥적으로 마이크를 들고 지지를 호소한 것”이라며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온 사람으로 선거법을 위반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 측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점, 위법 사유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인정하는 점 등을 반영해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감사원장 퇴임 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대권주자로 나섰던 최 의원은 지난해 8월6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선거기간이 아님에도 마이크를 사용해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당시 최 의원은 대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법 사유가 중대하지 않다’며 경고 처분만 받았지만,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에 의한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기소했다. 만약 최의원에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16일 오후2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26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 조승진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