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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윤신

헌법에 나와있는 준예산은

2022-10-28 17:12

조회수 : 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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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에서 '준예산'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예산 국회가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첫 시정연설을 진행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반발해 헌정사상 최초로 시정연설 '보이콧'을 단행하면서 입니다.
 
시정연설은 행정부 예산안의 의회 제출에 즈음해 대통령이 의회에서 행하는 국정에 관한 연설을 의미합니다.
 
국정 전반에 관한 대통령의 생각 및 예산편성과 관련된 경제·재정에 관한 정책적 사항을 담고 있는 만큼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참석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내년도 예산이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졌다는 관측이 나오자, 대통령실에서는 준예산 가능성을 제기하며 맞서는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준예산은 뭘까요?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의결되지 못한 예산안에 대한 정부가 집행하는 잠정적 예산을 의미합니다.
 
법률에 '준예산'이라는 용어가 명확히 등장하지는 않지만 헌법 제54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하지만,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 정부가 집행하는 예산이라는 의미입니다.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 내용이 없는 만큼 과거 국회에서 준예산을 법상 명확히하려는 시도를 해왔으나 번번히 좌절됐습니다.
 
또 예산이 연내 통과시켜왔던 관행 탓에 단 한번도 준예산이 집행된 관례도 없습니다.
 
실제로 준예산이 집행될 경우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용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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