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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다가오는 종부세①)종부세 줄었지만…집값 하락에 '공시가 역전현상'

1세대 1주택 기준…21년 183만원→22년 121만원

2022-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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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과세당국이 이달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앞둔 가운데 올해 1세대 1주택자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이 1년 전보다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내려 과세표준이 대폭 낮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값 하향 등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어 납세자들의 조세 불만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당국 오는 22일부터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순차 발송할 예정이다.(표=뉴스토마토)
 
13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공시가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60세 미만·5년 미만 보유)의 올해 종부세는 약 121만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183만원 대비 약 34% 줄어든 금액이다.
 
동일한 조건 아래 공시가 18억원 주택 종부세는 406만원에서 240만원으로 41%, 공시가격 21억원 주택은 734만원에서 374만원으로 49% 각각 낮아진다. 여기에 만약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까지 적용받는다면 실제 납부세액은 이보다 더 줄어든다.
 
당국은 오는 22일부터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순차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종부세 과세 인원은 약 120만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470만명)의 8%에 이르는 규모로 주택 보유자 100명 중 8명이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됐다.
 
종부세는 당초 재산 상위 1%에 한정된 세금으로 설계됐지만 지난 몇 년간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과세 인원도 덩달아 늘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3만2000명이었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8년 39만3000명, 2019년 51만7000명, 2020년 66만5000명, 2021년 93만1000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금액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약 10만명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전체 세 부담도 600억원가량 늘어나게 됐다.
 
문제는 종부세 납부를 앞두고 공시가격이 집값을 넘어서는 이른바 '역전현상'이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조세저항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급격한 금리인상에 부동산 매수 심리까지 꺾이면서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월1일자로 평균 17.22%가 올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집값 변동 폭을 감안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계획과 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60%로 하향되면서 급격한 종부세 세부담은 막게됐지만 2분기부터 하락한 집값으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비율이 높게 되는 문제는 여전한 실정"이라며 "주택시장 침체와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등을 고려할 때 공시가격에 대한 시세 반영비율 로드맵 하향 수정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추가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에 큰 변동이 없음을 전제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려고만 했다는 것이다.
 
이은형 위원은 "고가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시키는 것은 정책 목표로서 타당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적용 범위가 아파트 같은 일반적인 주거용 건물로 확대됐고, 현재의 논란과 문제들이 초래됐다"며 "지난 몇 년간 과도하게 강화된 부동산 규제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종부세와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포함한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한 때"라고 조언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과세 인원은 약 12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세무상담 안내문.(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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