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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채무 국회의원, 52명 중 18명만 임대업 신고"

경실련, '21대 국회 윤리심사위 임대업 신고·심가 결과' 발표

2022-11-2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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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재산공개 당시 부동산 임대채무를 신고한 국회의원이 52명이지만 그 중 18명의 의원만 입대업 신고를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에서 의원을 상대로 한 임대업 신고·심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원칙이 훼손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사무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21대 국회 윤리심사위원회 임대업 신고 및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임대업에 한해 심사를 통해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또 임대업을 하는 경우 1개월 내 국회의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경실련은 "이로 인해 불로소득 임대업을 허용할 뿐 아니라 그마저도 임대업 신고와 심사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영리업무 종사 금지원칙이 거의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 지난 11일 기준 21대 국회에서 윤리심사위에 임대업을 신고하고 심사를 받은 의원은 총 19명이다. 윤리심사자문위는 19명의 임대업 총 29건에 대해 모두 가능하다고 통지했다. 이를 지난 3월 국회의원 재산공개 당시 신고된 '부동산 임대채무' 현황과 비교해보면, 재산 신고에서 임대채무를 신고한 국회의원은 본인 기준 52명 가운데 국회윤리심사위에 임대업을 신고한 의원은 총 18명(임대업 신고자 19명 중 재산 처분으로 임대채무가 사라진 이수진 의원 제외)이다.
 
경실련은 "국회법에는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으로써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허용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모두 통과시킨 것"이라며 "단서조항을 사실상 임대업 가능으로 자의적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국회사무처에 문의한 결과 신고 및 심사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신고는 의원의 자진 신고로만 이뤄진다"며 "심사 역시 임대업을 모두 허용해 주고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현직 의원 중 임대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원이 신고 인원보다 많은 총 66명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임대채무 현황에서도 전세보증금만 포함돼 월세를 통해 임대업을 하는 경우가 빠져 있어 주택 외 1채 이상을 보유하거나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등 3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임대업 종사에 의심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배우자 포함시 임대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있는 의원은 총 90명"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국회에 △임대업 허용 금지 △국회의장의 국회의원 임대업 실태 전수조사 △미신고 및 허술한 제도운영 관계자 징계 △임대업 종사 의원 부동산정책 상임위원회 배제 등을 요청했다. 경실련은 윤리심사제도 강화를 위한 국회의장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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