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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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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역대 해임건의안 어땠나…김두관도 자진사퇴로 대통령 부담 덜어

지금까지 가결된 '장관 해임안' 7건…'김재수·박진 제외' 모두 사퇴

2022-11-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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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이태원 사고-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민주당이 30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해임안) 추진을 공식화했다. 역대 해임안이 통과된 장관들 7명 중 5명이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수용을 거부했다.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장관이 스스로 물어나는 방안도 있지만, 역시 가능성은 희박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오늘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으로 이 장관의 해임안을 발의하고 이번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거취에 대한 책임추궁 방법과 시기 등을 위임받은 끝에 고민을 거듭하다 당초 방침대로 가기로 했다. 15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대참사 앞에 최소한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의 파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게 그간 민주당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이 장관 파면을 요구했으나 거부 당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때문에 169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제1당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문제는 해임안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련했지만, 대통령 역시 해임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1987년 개헌 이전에는 국회에서 해임안이 통과되면 장관은 자동으로 물러나는 '강제 해임' 규정이 있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금까지 가결된 장관 해임안(불신임결의안 포함)은 총 7건이다. 이 중 5명은 자리에서 물러났고, 단 2명만이 장관직을 유지했다.
 
1955년 7월 이승만정부 당시 임철호 농림부 장관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박정희정부 시절인 1969년 4월 권오병 문교부 장관, 1971년 9월 오치성 내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당시 해임안은 강제규정이었기 때문에 이들 모두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어 2001년 8월 김대중정부 임동원 통일부 장관과 2003년 8월 노무현정부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현 민주당 의원)에 대한 해임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들은 자진사퇴로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줬다. 
 
특히 김두관 장관의 경우 노무현정부 초기 강금실 법무부 장관,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과 함께 큰 주목을 받았던 신예 3인방 중 1명이었다. '리틀 노무현'으로 불리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등 노무현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실행하는 역할을 맡았던 김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사퇴를 강하게 만류했음에도 여야의 극단적 대치에 따른 국정 파행을 막고 대통령의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다수가 결의한 함의를 받아들였다"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이를 말했다.
 
지난 2003년 3월24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노무현재단 제공)
 
해임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물러나지 않은 사례도 있다. 2016년 9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안을 거부했다.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김재수 장관의 '황제전세' 등 개인 비리를 문제 삼아 해임안을 압도적 표결로 통과시켰다. 또 가장 최근인 지난 9월에는 박진 장관의 해임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지만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빈손 외교', '비속어 파문' 등 각종 논란으로 점철된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박 장관의 해임안을 밀어붙였다. 
 
이번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이 장관이 해임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는 게 여야 모두의 관측이다. 이 장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내각의 핵심 인사로 꼽힌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국회의 이 장관 해임안을 수용하지 않게 되면 그에 따른 민심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박 장관 해임건의안에 즉시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와 달리, 국민적 여론은 이미 이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쪽으로 크게 기울었다.
 
지난 9일 발표된 KBS·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3.8%가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를 경질해야 한다고 했고, 책임자 경질에 동의한 응답자들 가운데 이 장관을 경질 범위로 보는 응답은 78.9%였다. 11일 공개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정기 여론조사에서도 이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두 더하면 77.3%가 동의했다. 28.3%가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고 했고, 27.0%는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장관, 윤희근 청장이 물러나야 한다", 22.0%는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청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답했다. 16.1%는 "책임을 물을 필요 없다"고 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지난 21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이 장관 사퇴를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김두관 의원은 "적어도 이 장관이 물러나는 것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 해임안을)자꾸 무시하는 것은 윤석열정부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며 "국회 다수의 결의가 갖는 함의가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독선이고 독재다. 해임안이 가결됐는데도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탄핵소추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1일 아세안 및 G20 정상회의 참석 등 동남아 순방을 위해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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