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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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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코트와 공정성

2022-12-02 09:04

조회수 : 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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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최근 장충테니스장에서 활동하던 테니스 클럽이 와해됐다. 테니스장 운영 주체가 바뀌면서 정기 대관이 안 돼서다. 테니스 인구는 해마다 느는데 코트는 그대로니 서울에서 볼치기 참 힘들다. 예약도 티케팅처럼 몇명씩 달려들어서 해도 잡을까 말까다. 
 
장충테니스장은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는데, 공개입찰을 통해 위탁관리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테니스가 유행하면서 코트 수요가 높아지니 코트 낙찰금액도 덩달아 올랐다. 운영자들은 편법적 운영을 통해 그 부담을 시민들에게 전가해왔다. 서울특별시도시공원 조례에 따르면 평일에는 코트 두 시간에 1면에 8000원, 주말·공휴일·야간에는 1만400원을 받을 수 있다. 우선 공공예약서비스 예약 시스템으로 모든 예약을 받는 게 원칙이다.
 
운영 주체는 저 돈 받고 운영해선 본전도 안나올 것 같고 동호인들은 어떻게든 주말 황금 시간에 치고 싶으니 둘의 수요가 맞아 우리 클럽은 4만5000원, 약 4배가 넘는 금액을 줘서 정기 대관을 했다.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공정의 원칙을 어긴 가해자가 된 기분이 들었다. 부당한 걸 앎에도 일단 쳐야겠으니 '입꾹닫'(입을 꾹 닫다)했다. 불편부당을 지향하며 살아왔는데 막상 내가 그 수혜자가 되면 이렇게 비겁해지나란 생각이 들기도 했다. 
 
시간이 흘렀고, 최근에 새로 입찰받은 데는 아예 정기 대관을 없애버렸다. 모두가 웃돈을 얼마나 주는지 상관없이 동일한 출발선과 조건에서 공공예약서비스 예약 시스템을 통해 분투하게 된 것이다. 마치 수시 없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로스쿨이 없어진 사법고시가 연상됐다. 클럽이 없어진 것은 아쉽고 일일이 예약에 뛰어드는 건 번거로워졌으나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계속 놔뒀다면 코트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지불할 의지나 여력이 없는 사람은 밀려나기 마련이니까. 몸은 불편하나 마음은 한결 편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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