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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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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낮아진 LTV 뜯어보니…실효성 '아직'

2022-12-08 18:12

조회수 :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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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백아란기자)
이달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LTV가 50%로 일괄 적용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데 따른 겁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Loan To Value ratio’ 약자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을 말합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1억8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며 규제지역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20∼50%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 대상 LTV 규제를 50%로 일원화했습니다.
 
규제 완화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규제도 풀리게 됐으며 여기에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대출 시 6억원 한도 내에서 20% 포인트 상향된 LTV(최대 7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LTV만으로 부동산 시장이 회복하기엔 부족한 모습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데다 고금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이 여전한 까닭에 LTV 완화가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LTV 등 규제 문턱이 더 낮아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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