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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비규제지역' 뭐가 좋을까

2023-01-05 10:05

조회수 : 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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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일 올해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21개구과 경기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는 매수 대기 수요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비규제지역에선 어떤 혜택이 생길까요. 우선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사려면 집값의 최대 50%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비규제지역에선 소득 수준을 감안해 70%까지 가능해집니다. 다주택자의 대출 한도도 집값의 30%에서 60%로 높아집니다. 
 
또 주택 취득부터 보유,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세금 부담도 줄어듭니다. 3주택자의 취득세율이 6%에서 4%로 낮아지고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소득세율도 최고 75%에서 45%로 낮아지는 등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각종 중과세가 사라집니다. 
 
청약 문턱도 낮아집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수도권은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 주택 공급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청약이 가능해지고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이외에도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의 경우 최소 5년, 최대 10년까지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고 조정대상지역은 3년간 불가능하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전매제한 기간이 분양권 계약 직후 또는 6개월 이내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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