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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영상)'이재명 체포' 2월 정국 뇌관…최악 땐 추경부터 선거법·연금개혁까지 올스톱

이재명 "체포 대상 이해 못해"…민주당, '169석' 부결 여력 충분

2023-01-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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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의원들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 규탄", "김건희 특검수용"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올 가능성이 가시화하면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놓고 2월 임시국회가 공전을 거듭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선거법 개정, 연금개혁 추진, 민생법안 통과 등 여야가 양보 없는 신경전을 벌여온 문제들이 ‘체포동의안 정국’으로 휘말려 들어가 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체포동의안 놓고 여야 충돌 불가피…'정국 블랙홀'
 
이 대표는 30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여지에 대해 “제가 왜 체포 대상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혐의에 대한 뚜렷한 증거도 없고, 도망갈 것도 아니고, 주거가 부정한 것도 아니고, 증거를 인멸하려야 할 수도 없는 상태”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민주당은 '이재명 사수'에 당 전력을 쏟아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가 줄곧 내세워온 결백함을 뒷받침하듯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응할 장외투쟁을 선언했습니다. 169석을 보유한 원내 1당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 투표 과정에서 이를 부결시킬 여력이 있기도 합니다.
 
국회가 입법 기관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더 큰 문제는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보다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안에서 맴도는 동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다른 안건들이 얼마나 제자리걸음을 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두고 여야가 기싸움을 이어가는 와중에 그 밖의 현안까지 한 데 묶여 ‘올스톱’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그 자체만으로도 이견이 팽팽한 문제인데, 체포동의안까지 겹쳐 정국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추경이 대표적입니다. 민주당은 ‘긴급 민생프로젝트’의 일환으로 30조원 규모 추경 편성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 난방비 급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추경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을 ‘시기상조’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은 전 세계적 현상이며, 우리 재정 건전성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연금·선거제 특위 가동 불투명민생법안 '좌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중대선거구제 개편이나 연금개혁 진행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 사안들을 논의하는 국회 특별위원회들에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소속돼 있는데, 이 대표 체포동의안 통과를 두고 양측이 본격 충돌할 경우 특위들이 제대로 가동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언론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에 오는 4월까지 선거법을 개정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새해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선거법 개정에 정개특위도 정치관계법 소위원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안 마련을 합의했죠. 하지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 통과 문제로 이런 기세는 꺾일 수 있습니다. 
 
연금개혁을 논의 중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특위는 이달 초 민간자문위원회가 연금특위에 보고할 계획으로 알려진 초안을 받아 여론 수렴 등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후 활동이 마무리되는 오는 4월까지 연금개혁 국회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연금특위 역시 체포동의안 정국에 휩쓸려 활동이 저조해질 여지는 충분합니다.
 
체포동의안 문제는 각종 민생법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쌀값 폭락 방지를 위해 정부의 쌀 매입 의무화 조항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화물차 기사 안전운임제 지속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를 유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안건들도 2월 임시국회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관측됐지만, 처리까지는 험로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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