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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영상)이상민 탄핵 꺼낸 민주당…2월 정국 '시계 제로'

탄핵안 발의 후 곧바로 본회의 보고…오는 8일 표결 전망

2023-02-0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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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지난 주말 대정부 장외투쟁을 벌였던 민주당이 6일 결국 '이상민 탄핵소추안 발의'라는 초강수를 두며 강경 노선을 이어갔습니다. 사퇴 의사가 없는 현 정부 국무위원을 힘으로 자리에서 내리겠다는 의지인 만큼 정국은 한동안 살얼음판을 걸을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안, 곧바로 본회의 보고8일 표결 예상
 
민주당은 이날 오후 169명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핵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뒤 속전속결로 안을 국회에 넘겼습니다. 제출된 탄핵안은 오후 열린 본회의에 바로 보고됐습니다.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를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오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야당은 지난 2일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이 장관 탄핵안을 채택하지 못했지만, 나흘 만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의총 이후 의원들 대상으로 개별 전화·면담, 주말에는 모바일로 의견을 수렴했다"며 "대부분 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제가 생각하기로 압도적으로 의원들께서 '탄핵소추가 필요하다', '부득이하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발의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장관의 무책임을 거론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150명 이상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 발생에도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 있게 사과하고 물러나지 않았다"며 "이 장관이 정치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랐으나 거부했다. 그 이후 윤 대통령께서 인사권자로서 이 장관을 파면하길 바랐는데 이 또한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승원(왼쪽부터)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탄핵안 본회의 넘어도 실제 인용까진 '산 넘어 산'
 
앞서도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 카드를 매만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안과 함께 동일선상에서 고민했던 해임건의안 발의로 당론을 정했고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 입장에서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되는 탄핵안의 국회 통과 요건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결이 된다 해도 탄핵소추 검사 역할을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맡게 된다는 점은 고민거리입니다. 
 
공을 넘겨받은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의 이태원참사 대응 부실 책임 등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볼지도 관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앞서 2015년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현 행안부) 장관과 2019년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표결 없이 폐기됐습니다. 2020년 7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탄핵안은 본회의 표결까지 이뤄졌지만, 부결(찬성 109표, 반대 179표)됐습니다. 탄핵소추안 가결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임성근 전 부장판사 3건에 불과합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해 12월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럼에도 민주당은 헌재 인용을 자신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명백한 헌법과 법률의 위배와 함께 이런 파면에 따른 손익비교형량을 봐서도 헌재가 충분히 인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참사수습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 장관이 했던 헌법적·준 법률적 위반행위는 굉장히 크고 그 결과 많은 국민의 목숨이 희생됐기에 탄핵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상민, 무슨 법 위반? 이재명 방탄"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은 국무위원이 헌법과 법을 위반할 경우 탄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장관이 무슨 법을 위반했느냐.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민주당의 탄핵 추진 목적은 단 하나,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야의 대치 속에 민주당은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지난해 9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만큼 2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안, 법사위를 건너뛰고 곧바로 법안을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안 등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는 본지와 한 통화에서 "민주당으로서는 이 장관 탄핵안 발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참사 이후 정부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며 "이번 발의로 정국은 당분간 경색될 게 불가피하다"고 예상했습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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