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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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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살인'인데 '영구 격리' 해야죠

2023-02-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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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신당역 스토킹 보복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최근 법원 1심 판결에서 40년의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도 아닌, 유기징역인거죠.
 
법원은 전주환이 "감옥에서 잘못을 깨닫고 반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담하고 잔인한 범행으로 많은 사람들을 슬픔과 충격에 빠뜨렸다"면서도 "아직 31살이어서 수형 생활을 하며 잘못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한 겁니다.
 
"교화 가능성이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이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검찰은 재판부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바로 항소로 대응했죠.
 
검찰은 "자신의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대담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으로 범행의 동기, 계획, 실행 과정, 결과 등 모든 면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범행 후의 태도, 높은 재범 위험성 및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스토킹 범죄, 보복 범죄를 엄벌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검찰의 적극적인 항소를 바라는 유족들의 호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전주환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형벌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 전주환에게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대로, 전주환이 잘못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미 전주환은 스토킹 범죄로 지난해에 9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주환은 이에 불복하며 항소했죠.
 
스토킹 사건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더라면, 보복 살인까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스토킹으로 죄를 짓고, 벌을 받을 예정인 상태에서 살인이라? 뉘우칠 인간인 것 같으면 살인까지 갔을까요.
 
전주환은 절대로 반성하지 않을 겁니다.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합니다. 유족과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 놓고 뒤늦은 반성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인간의 존엄성을 극히 해친 자가 수십 년 뒤라 할 지라도, 다시 사회에 섞이기엔 범죄 수위가 도를 넘었습니다.
 
청년진보당 당원들이 지난해 10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 전주환 공판 시작일에 맞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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