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한동인

bbhan@@etomato.com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문) 부승찬 "내부 검토 마치고 CCTV제공?…천공보다 차량 확인이 중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뉴스토마토>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 출연

2023-02-28 11:20

조회수 : 4,572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뉴스토마토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뉴스토마토 <노영희의 뉴스in사이다> 유튜브[Live] (07:30~08:30)
■진행: 노영희 변호사
■대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노영희: 천공의 대통령실 관저 선정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통령실에 고발을 당하고 방첩사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인물이 계십니다. 방첩사, 예전에는 기무사라고 불리었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탄압이나 압수수색, 혹은 물밀듯이 밀려오는 여러 가지 압박감에서 어떻게 이분이 잘 살아나가실지 매우 걱정되죠. 직접 모시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부승찬: 안녕하세요. 
 
◇노영희: 요즘 엄청 바쁘시죠. 그럼 제주도에서는 아예 올라오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부승찬: 이제 또 내려갑니다. 그래도 제주도 있으면 힐링이 되니깐.
 
◇노영희: 지난 23일에 국군방첩사령부가 대변인님의 자택과 국방부 재직 중 사용한 pc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난 게 아니라 그다음 날까지 연결이 됐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부승찬: 일단 압수물 대상에 대한 기간이 길었습니다. 2020년 제가 대변인 임명될 때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그러다 보니까 문자메시지 같은 경우도 약 11만 5천 건 다 했고요. 영장에는 SCM(한미안보협의회의) 2021년 12월 2일날 있었던 한미안보연례회의 거기서 비밀을 취득했고 이것을 책으로 출간했다. 영장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대상은 SCM과 관련없는 데까지 속된 말로 탈탈 털렸죠.
 
◇노영희: 그러니까 사실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2021년 12월에 있었던 한미안보연례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함부로 책에다 써서 공개했다. 그래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영장을 청구한다. 그랬으면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면 되는 건데 사실 그들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 아무래도 천공 관련된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된 거 아니었을까.
 
◆부승찬: 압수영장만 보면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노영희: 사실 저도 압수수색 영장 같은 걸 보게 되면 사람들이 조금 법률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정당하게 집행되리라 생각하지만 딱 아는 사람이 보면 한정이 다 돼 있어요. 가져가야 할 물건 가져갈 물건 중에서도 어떠어떤 것. 그런데 대부분의 수사관들은 그냥 다 가져가려고 그러죠. 그런 과정에서 마찰 같은 건 없었나요.
 
◆부승찬: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얘기는 했었죠. 그런데 일부는 갖고 간 것도 있고 일부는 놓고 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영희: 그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거나 해서...
 
◆부승찬: 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노영희: 변호사가 뭐라고 하던가요. 이거 제대로 된 거 맞다 하던가요.
 
◆부승찬: 군에서 얘기하는 민간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면 이 정도로는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수치와 수모를 느꼈다. 변호사의 얘기입니다.
 
◇노영희: 왜 변호사가 수치와 수모를 느꼈나요. 
 
◆부승찬: 이게 상당히 포괄적이고 어떤걸 특정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 같습니다.
 
◇노영희: 당시 압수수색이 영장이 발부된 걸 보고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일반 판사님들이 낸 영장이 아니라 군 판사가 낸 영장.
 
◆부승찬: 국방부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노영희: 그렇죠. 군사법원에 있는 분들은 그냥 윗선에서 하라고 그러면 하니깐.
 
◆부승찬: 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또 민간 사법제도와는 다르게 군 검찰이 판사가 될 수 있고 판사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다 아는 사이고.
 
◇노영희: 그리고 자기네들은 판사 했다가 검사했다가 변호사 했다가, 막 돌다가 한 2~3년 있다가 시작하고 또 이러니까 사실은 그 안에서 이걸 잘해야 나중에 군 관련 사건을 나중에 전역해서 많이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승찬: 자세히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노영희: 어쨌든 그래서 영장이 일반적인 것보다, 하긴 요즘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영장이 너무 잘 나오기는 하지만...더 잘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았는데요. 그렇다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뭘 위반했다는 겁니까. 책에서.
 
◆부승찬: 책에 한미동맹의 이면이라는 4부가 있는데요. 거기에 한 3 페이지 정도 분량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한미 장관 혹은 연합사령관이 주고받은 내용. 대화를 주고받은 내용이 아마 자세히는 구체적으로 적시가 안 됐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SCM에서 제가 눈여겨본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노영희: 그 내용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였나요.
 
◆부승찬: 그래서 저는 책을 내기 전에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책을 내고 나서도 확인했고 그 다음에 압수수색을 받고 나서도 다시 확인했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영문으로 쳐서 영자 신문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하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장관의 입을 언론에는 나왔으나 장관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  주어가 있다 이런것 같아요.
 
◇노영희: 이미 다 보도된 건데. 그 말을 누가 해 줬느냐에 따라서 또 진실성이 가미가 되고 아니고가 나오니깐.
 
◆부승찬: 그런데 내용을 적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그냥 간단간단하게 전작권 전환을 미국이 약간 하기를 꺼린다라든지. 그다음에 전시지휘소를 cp 탱고로 하는 게 적절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언론에 나온 내용들 더 구체적으로 내용이 추가돼서 나온 것들이 언론이죠. 
그러니까 언론이 압수수색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지...제가 억울합니다.
 
◇노영희: 오히려 오려 언론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내용이 더 그런데 왜 이건 나만 압수수색하느냐 이거예요. 어쨌든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기는 한데 별로 얼굴 표정 보니까 별로 안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부승찬: 사실은 좀 두렵죠. 왜냐하면 한 9명 정도가 주차장에서부터 신체 압수수색부터 시작을 해서.
 
◇노영희: 신체 압수수색은 뭐예요. 몸을 뒤져요?
 
◆부승찬: 네. 신체, 그 다음에 이제 차량 다 하고 나서 이제 집에서 애를 보내고 내보내고 그 다음에 집 압수수색. 그 다음에 전자 저장 매체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확인 뭐 이런 게 있어요. 
 
◇노영희: 김종대 전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부승찬 대변인의 성격이 되게 꼼꼼하고 되게 조심스러운 사람이다. 그래서 본인이 일기를 썼든 뭘 했든 어쨌든 기록을 남겨서 이걸 책으로 쓸 정도라면 어떤 종류의 위험성이 있는지를 아주 철저히 다 확인해서 제거했을 것이다. 전혀 문제없이 썼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는데 실제 그런 성격이신 거예요? 
 
◆부승찬: 보안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형사집행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저도 군복을 입고 있으면서 보안 담당관을 했었고 이런 것들을 목도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군사기밀 유출을 했을 때는 상당히 이게 아니더라도 설령 힘들다 이런 걸 많이 느껴서 책 쓰는 내내 그 다음에 일기를 쓰는 내내 조금이라도 비밀스러운 내용이 들어가면 그건 배제시키자. 이런 기준 하에 작성을 했다.
 
◇노영희: 그 당시에 사실은 역린을 건드려서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역린을 건드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부승찬: 아무래도 천공을 건든 거죠. 천공을. 그래서 천공을 건들었다는 게 왜냐하면 책이 출간되기 전에 출판사 측에다 국방부 법무관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2월 3일날, 이게 2월 3일날 저녁에 아마 시중에 이 책이 풀렸는데. 2월 3일 1시 51분에 군 법무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이거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주소를 알려달라
 
◇노영희: 내용을 모르는데?
 
◆부승찬: 그러니까 이제 출판사 측에서는 아니 어떤 내용이 들어간 줄 알고 이러느냐 읽어는 보셨냐 책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읽어보지 않았다. 그다음에 너무 당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니 그러면 '대체 이거 누가 지시해서 위에서 지시했냐' 그랬더니, 또 '예'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표적 수사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노영희: 천공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어서 뭔가 쓴 것 같으니 아예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그냥 싹 도려내고 싶어 했다. 이런거군요. 
  
◆부승찬: 그러니까 책을 검토도 안 하고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라는 것은 애초에 답을 정해 놓고 들어온 거고요. 압수수색도 마찬가지로 2020년 12월 4일부터 했다는 것은 그 이전에 자료들도 갖고 갔지만 했다는 것은 걸리면 엮는다 뭐 이런 것들이 강했던거죠.
 
◇노영희: 어쨌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천공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관저와 집무실을 이전할 때 원래 A라고 하는 곳에서 하려고 하다가 천공이 한번 거기 들렀다 오더니 여기 안 돼 해서 지금 다른 곳으로 옮긴 거잖아요.
 
◆부승찬: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록에 나와 있는 것만. 어쨌든 다녀간 뒤로 관저가 바뀌었죠. 인과관계는 모르겠습니다.
 
◇노영희: 집무실도 바뀐 겁니까. 
 
◆부승찬: 아닙니다. 집무실은 바뀐 건 없습니다. 집무실은 서울사무소를 왔다 갔기 때문에...지금 언론이나 경찰이나 이쪽에서는 서울사무소를 전혀 들여다보고 있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서울사무소는 국방부 영내에 들어와서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외곽 CCTV부터 시작해서 국방부 CCTV,  육군본부 CCTV 그다음 안에 들어와서 서울사무소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이 관리 주체도 다르고 그러면 여기에 찍혀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을 거고. 그다음에 서울사무소에는 근무하는 인원들이 총장 공관 같은 경우는 한두 명이잖아요. 그러면 출처가 보호가 되는 거. 그다음에 CCTV 관리 주체도 특정이 돼 있기 때문에.
 
◇노영희: 한두 명의 입만 막으면 되는 건데.
 
◆부승찬: 그런데 이제 서울사무소는 좀 다르죠.
 
◇노영희: 주체도 다르고.
 
◆부승찬: 근무자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카니발을 타고 왔다고.
 
◇노영희: 2대로 나눠서 왔다고...
 
◆부승찬: 두 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카니발을 타고 왔기 때문에, 또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도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노영희: 타고는 왔는데 안 내려봐요?
 
◆부승찬: 이게 도포를 입고 오고 이러니까 내리지 않고도 이렇게 차량으로 이렇게 돌아볼 수 있거든요.
 
◇노영희: 내부는 보지 않아요? 그러면 바깥에서만 보는 겁니까? 
 
◆부승찬: 내부는 볼 이유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조사해야 될 게 많고, 그다음에 이종섭 장관이 말씀하셨던 30일, CCTV 30일 보관한다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
 
◇노영희: 경찰이 발표를 두 가지를 최근에 유의미한 걸 하는데. 하나는 천공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분석해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위치 근처에서 잡힌 신호 잡힌 기록이 없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공은 원래 휴대전화를 안 갖고 다닌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또 하나는 CCTV 관련된 말인데. 처음에는 30일 동안밖에 보관 안 되니까 자동으로 다 덮어쓰게 돼서 없다고 하더니 어젠가 나온 얘기는 어쨌든 그것이 들어 있던 하드디스크를 확보했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포렌식을 해야 됩니다라는 전제인데 뭔가 조금 느낌이 달라진 것 같아요.
 
◆부승찬: 그렇죠. 확인을 했을 테고, 그러니까 천공이 CCTV에 찍혔냐 안 찍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차량이 그때 당시 갔냐 안 갔냐 이런 것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내부 보안 검토를 마치고 경찰 측에 제공한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죠.
 
◇노영희: 그런 데다가 처음에 CCTV가 없다고 하니까 곧바로 천공이라는 사람이 그제서야 나타나서 나 거기 간 적 없다. 이랬다가 그런데 그게 TV조선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자기 입으로 한 건 아니고 법무팀인가.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얘기가 달라져서 JTBC에서 정말 갔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회피하고 법무팀 사람들은 TV조선이 잘못 보도한 거다 지금 법적 조치 취하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말이 바뀌었잖아요. 입장을 말하지 않겠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부승찬: 계속해서 지금 방송에 나오는 거나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거가 없다. 뭐가 없다. 그러면 단호하게 나가고 그 다음에 뭔가 나타났다 그러면 나는 입장을 내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걸로는 이제 또 CCTV 포렌식을 했는데 인물이 안 보인다. 그러면 나는 간 적이 없다.
 
◇노영희: 좀 비슷하게 생긴 얼굴 나와도 아니다 우기고 막 옛날에 김학의 사건처럼 이러려나요.
 
◆부승찬: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팔로우 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답변도 변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노영희: 그런데 대변인님은 사실은 이 얘기를 남영신 전 육군 참모총장한테 직접 들었다는 거잖아요. 화장실에서도 듣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화장실에서만 들은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맞는지를 그쪽에도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대변인의 입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보고라고 하는 건 거짓말로 할 수는 없으니까. 
 
◆부승찬: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장교 그다음에 비서실장, 정책보좌관 이 라인을 통해서 올라가잖아요.그런데 총장한테 보고할 때는 허위나 이런 것들은 보고가 되지 않아요.
 
◇노영희: 대변인이 참모총장으로부터 들을 때까지 중간 단계에 원래 몇 명이 더 있어요?
 
◆부승찬: 꽤 많죠. 저는 비서실 라인이나 정책보좌관실 라인은 다 알고 있을 것으로 봐요.
 
◇노영희: 들었다는 사람이 많겠네요. 
 
◆부승찬: 그렇죠. 그런데 목격한 사람들 팩트 체크를 한 사람들이 결국은 총장 보고라인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노영희: 팩트 체크를 몇 명이나, 목격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부승찬: 그건 모르죠. 저는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에는 알 길이 없고. 이게 도저히 믿겨지지 않아서 총장이 얘기하는 걸 안 믿을 수는 없거든요. 보고 체계가 확실히 팩트 체크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안 믿을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공이 왔다 간 거에 대한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일기에도 그렇게 썼고. 사실이면 충격적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식으로 썼죠.
 
◇노영희: 그런데 남영신 총장은 어쨌든 부승찬 대변인에게 내가 그런 말 한 기억이 없다. 
없다. 왜 그러는 겁니까. 진짜 기억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대변인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부승찬: 저도 사실은 압수수색을 받고 휴대폰이 털리고 이런 걸 느끼면서, 아 SCM이 아닌 그러니까 군사기밀 누설 혐의가 아닌 다른 걸로 후배들이 피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깝고 미안한 거예요. 후배들한테 메시지를 주고받고 물론 비밀 메시지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관찰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육군 총장님 같은 경우도 그 라인들이 다 현역이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노영희: 남 총장에게 얘기했다는 공관장도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경찰에서. 뭐라고 답했는지는 사실은 우리한테 명확하게 워딩은 안 나왔는데 그 당시의 취지로는 뉘앙스로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봤다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버리면 끝이잖아요.
 
◆부승찬: 아니 그러니까 그게 보고 라인을 통해서 다 올라갔기 때문에 그걸 봤다는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그러면 모든 보고 체계가 잘못된 거고 그분은 피해를 보겠죠. 허위보고를 한 게 되니까.
 
◇노영희: 이렇게도 피해를 보고 저렇게도 피해를 보는 거네요. 그러면 그냥 말하는 게 낫겠네 진실을.
 
◆부승찬: 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를...
 
◇노영희: 현재 김용현 경호처장이 제일 위해서 모든 걸 진두지휘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부승찬: 책에도 좀 써놨죠.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돼서 3월 14일날, 3월 10일날 새벽에 당선이 확정이 됐잖아요. 3월 14일날 국방부로 속된 말로 쳐들어와서 3월 말까지 방 빼라 이런 걸 통보한 사람이니까요. 군복을 입었던 사람이고 저는 상당히 그분에 대해서 군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군 출신이 아니다. 물론 저도 천공이나 이런 걸 보면서 댓글의 군 출신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듣지만. 그분 같은 경우는 2017년 북한 도발이 상당하게 악화됐을 때 합참 작전본부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전본부장 하다가 4성 장군이 안 됐다고 그 북한 애들이 그렇게 도발하고 있는데 휴가 나가버리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군인이에요.
 
◇노영희: 그렇군요.
 
◆부승찬: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꿀만 찾아다니는 설탕만 찾아다니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영희: 지금 어쨌든 본인은 본인만의 책임을 지는 사람일 텐데. 천공은 간 건 맞습니까. 본인 생각에.
 
◆부승찬: 총장이 저한테 거짓말을 할 일은 없고요. 그게 4월 1일에 기록된 거고. 제가 4월 1일에 기록한 것을 10개월이 지난 후에 이걸 소설로 한번 쓰자 해서 얘기할 리도 없을 테고. 그래서 저는 총장의 발언과 제 기록을 신뢰하는 거죠.
 
◇노영희: 그러면 앞으로 진실이 밝혀져요?
 
◆부승찬: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결국은 증언자 제보자들이 저는 나올 것으로 보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자꾸 언론에서 노출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상당히 결심했다가도 다시 번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올 것으로 보지는 않고요. 정부 접근 권한이 있는 분들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결정하고 그러고 나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단기간 내에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해당 전문은 방송 내용을 최대한 사실대로 명시했으나 전문 특성상 일부 내용이 다소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 한동인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