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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공업용 세척제 중독 막아라…취급 사업장 안전감독 '정조준'

고용부, 사업장 2000곳에 4월까지 자율점검 안내

2023-03-2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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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고용노동부는 공업용 세척제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감독 방식은 위험성평가에 기반한 선 자율개선, 후 집중감독으로 이뤄집니다. 고용부는 4월까지 자율개선기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세척공정 등을 보유한 사업장은 자율개선 기간 중에 자체적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자율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개선해야 합니다.
 
고용부는 지난해 공업용 세척제 취급 사업장 약2800곳을 지도한 바 있습니다. 이 중 299곳을 감독해 4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1억5270만원을 부과하고 5곳에 대해서는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올해는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공동으로 공업용 세척제 취급 사업장 약2000곳에 감독 계획, 재해사례, 국소배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등을 안내합니다. 또 사전 예방조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자율개선 기간이 끝난 후 5월부터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 등을 공업용 세척제로 사용하는 전국 약 300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 감독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감독에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와 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유해성 주지, 국소배기장치 설치, 호흡보호구 착용)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제조업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하면 중독사고 등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추락·끼임·부딪힘 같은 직접적 재해에 못지않게 중독의 위험요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제조업 위험성평가의 중요한 과정임을 각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공업용 세척제를 사용하는 2000곳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를 기반한 자율점검과 문제 개선을 안내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마스크 공장 내부.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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