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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양기대 의원, '육아휴직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여성 육아 쏠림, 과중한 육아부담·저출생 초래"

2023-03-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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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민주당 의원.(사진=양기대 의원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저출생 해법 가운데 하나로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사업주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에 적용되지만, 여성의 육아휴직 쏠림 현상은 지속하는 상황입니다. 또 이런 육아 쏠림은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을 높이고 여성의 육아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대해 양기대 의원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의 상황과 눈치, 승진, 업무, 사회적 인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이 어려운 현실적 벽이 있다”며 “이는 여성의 육아휴직 쏠림 현상으로 이어져 여성의 경력단절과 과중한 육아 부담을 초래해 저출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도 저출생 극복에 비교적 성공한 북유럽 국가처럼 아이를 출산하면 당연히 육아휴직을 하는 사회적 문화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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