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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빨라진다…장단점은?

2023-04-18 18:23

조회수 : 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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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올해 7월부터 서울시 내 정비사업장의 시공사 선정 시기가 빨라집니다. 당초 시공사 선정은 사업시행계획 수립 이후 가능했지만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앞당겨집니다.
 
서울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통과시켰습니다.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조합 시행 정비사업 절차는 크게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이주·철거→착공 등으로 진행됩니다.
 
시공사 선정 시기를 기존 보다 한 단계 당긴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 곳곳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서둘러 시공사 선정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공사 조기 선정에 대한 민원은 이전부터 제기됐는데요. 한 시민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은 조합의 운영비 마련을 어렵게 만들고, 이로 인해 불합리한 행위가 초래된다"면서 "모든 폭풍을 정비회사가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글을 지난 2021년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사진=한국건설산업연구원)
조합은 개발회사에 비해 전문성과 자금력이 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공사가 아파트 건립 외 인허가 지원, 사업비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사를 정하면 사업 속도 향상과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단점도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건출설계와 관련 인허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시공사를 결정하면 구체성이 낮고, 세부 조건의 편차도 크죠. 조합과 조합원들은 시공사의 제안을 따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설계가 구체화되는 단계에서 공사비가 과도하게 오를 수도 있죠. 시공사 조기 선정에 따른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사 조기 선정의 기대와 우려' 보고서를 통해
"정비계획부터 공사발주와 계약내용 전반을 아우르는 입체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발주방식이 필요하다"며 "기존 설계-시공 분리발주 형태가 아닌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방식을 정비사업에 맞게 일부 수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건설엔지니어링 면허를 보유한 시공사가 시공 이전단계에 참여해 공사비 추정, 공법 검토를 수행하고 시공까지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불필요한 설계변경과 공사비 증액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과 더불어 서울시의 보완책 마련으로 정비사업 잡음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길 바랍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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