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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최저임금 산출 어떻게 이뤄지나요

2023-04-21 19:46

조회수 : 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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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오가는 내용들을 일반 대중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을 합니다.
 
최저임금위원장은 요청을 받고 전원회의 등 과정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을 한 다음에 다시 고용부 장관에게 통지를 합니다. 고용부 장관은 이를 공표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3월 31일부터 8월 5일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에는 이 과정들이 심의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안 될 거라고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지, 그리고 왜 사용자들은 이 정도의 임금을 요구를 하고 노총에서는 이런 임금을 요구를 하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감이 가는 주장입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얼마일지, 과연 1만원을 넘길지 매우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개는커녕 첫 회의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아 답답할 노릇입니다.
 
부디 최저임금위원회가 속개가 돼서 근로자와 사용자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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