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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자유롭게 쉴 권리

2023-04-28 18:05

조회수 : 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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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도 명시가 돼 있는 것처럼요. 그렇지만 말처럼 쉽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주변을 봐도 '늦잠 자서 반차를 쓰고 출근한다'는 지인이 있는가 하면 여름 휴가도 회사가 정해준 날에 가야 한다고 하소연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상사가 어떤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려 하는지, 어디를 방문할 계획인지 캐묻는 바람에 연차 사용이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는 동료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1년에 평균적으로 1915시간을 일터에서 보냅니다. 월간 총 근로시간은 164.2시간이라는 통계청의 발표도 있었죠. 1년을 시간단위로 환산하면 8769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연간, 월간 4분의 1을 일하는 데 쓴다는 겁니다.
 
하지만 휴가 사용 현황은 그리 좋지 못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인의 연차사용일은 11.6일입니다. 평균 연차는 15.2일인데 소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등이 노동자들에게 거센 반발을 샀던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당장 이번달의 월차를 사용하기에도 눈치가 보이는데 그 어떤 노동자가 '일을 몰아서 하고 다음주는 쉬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날씨의 영향을 받는 업종이라면 이 제도가 효율적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직종에게는 유명무실합니다. 
 
있는 연차라도 마음놓고 갈 수 있는 제도가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필요합니다. 
  •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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