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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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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특례기간 밀린 월세…계약해지 가능?

2023-05-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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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상가 임대료를 3개월간 못 낸 세입자를 쫓아낼 수 있을까요?
 
수천만원의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날 뻔한 상가 세입자가 특례 조항을 적용 받고 구제됐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방지를 위해 마련된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특례 조항의 적용을 받은 것입니다.
 
상가임대차법 10조의9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2020년 9월29일부터 6개월간 발생한 연체액을 계약 해지의 근거로 삼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세입자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내린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A씨가 월세를 내지 못하자 B씨는 2018년 10월 퇴거를 요구하며 소송을 내 조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때 조정 조서에는 '월세와 관리비 연체액 합계액이 3개월분이 되면 임대차계약은 자동 해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후에도 월세가 밀리자 B씨는 퇴거를 요구했고, A씨는 특례 조항을 적용받을 경우 강제집행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또한 상가임대차법 특례 조항에 따라 전체 연체액에서 6개월분을 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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