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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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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나긴 하자심사 두 번 우는 입주민

2023-09-12 17:04

조회수 : 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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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새 집에 입주한 A씨는 욕실 타일 일부가 벽체에 완전히 붙어 있지 않고 들뜬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 이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가 맞는지 아닌지 심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시공 당시 공사상의 잘못으로 하자 판정이 났습니다. 사업주체는 입주자와 일정을 협의해 하자보수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주체의 분쟁을 법원 소송 대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인데요. 하자 여부를 심사하고, 분쟁을 조정 또는 재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문제는 분쟁을 해결하는 기구의 업무 처리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국토부가 제공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재정에 소요되는 평균 처리기간은 △2018년 138일 △2019년 164일 △2020년 187일 △2021년 203일 △2022년 252일 △2023년 1~7월 326일로 느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자심사 평균 처리기간만 떼어놓고 봐도 △2021년 173일에서 △2022년 338일로 2배 가까이 늘었으며, △2023년 1~7월 436일로 1년 넘게 걸리는 지경입니다. 반면 하자심사 처리건수는 △2021년 4328건 △2022년 3973건 △2023년 1~7월 2588건으로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분쟁조정 또한 △2021년 233일(389건 처리) △2022년 302일(389건) △2023년 1~7월 311일(175건)로 증가 추세입니다.
 
(사진=픽사베이)
 
입주민은 하자에 울고, 기나긴 하자심사와 분재조정 기간을 버티며 또 한 번 울 수 밖에 없는 꼴입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적 있다는 한 입주민은 "끝까지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 큰 하자가 아니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지 말고, 시공사와의 합의를 추천한다"고 조언할 정도입니다.
 
하자 관련 분쟁 해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입주민 불편은 물론 사회적 갈등이 양상되고 있는데요. 최근 건설현장 붕괴사고 이후 하자 우려가 확대된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을 위한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전에 튼튼하고 하자를 최소화한 집을 짓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원만한 해결이 가능해야 하겠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건설사에 하자 문제를 제기해도 안 해주거나 처리가 늦다"며 "강하게 하자보수 처리를 요구해야 겨우 해준다"고 고충을 토로한 글도 있습니다.
 
시행사와 시공사가 새 아파트를 팔 때 만큼 애프터서비스(AS)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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