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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현

chahn@etomato.com

공동체부 시민사회팀입니다
AI법 공청회의 한계

2024-09-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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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 기본법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AI 관련법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특히 AI 기본법은 '진흥이냐 규제냐'하는 이분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AI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이번 공청회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재하는 AI 위험성에 대한 인식 차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우리 사회에서 활용되는 AI 기술이 차별과 권리침해, 안전위협 등의 위험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도 정부와 산업계 관계자들이 이런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했습니다.
 
인도와 도로에서 주행을 시작한 자율주행차량과 배달로봇들, 제조업과 농업 현장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자율기계들은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차별적인 데이터를 학습한 채용 AI가 구직자를 성별과 지역에 따라 차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지 생성 AI를 악용해 성폭력적 이미지를 생산하는 ‘딥페이크’ 피해를 이미 겪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인공지능(AI) 기본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뉴시스)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적처럼 AI 기본법은 이런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AI 기술에서 비롯한 사건사고에 대해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번 공청회 이후 성명을 내고 “AI 기술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자율규제만을 주장하는 것이 책임 있는 기업의 입장인지 의문”이라며 “산업계는 AI 위험성이 과장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AI 규제의 위험성을 과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AI 법안들이 규제의 명확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루빨리 AI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우선 관련법을 제정하고 추후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AI 기본법 논의가 첫걸음을 뗀 만큼, 향후 우리 실정에 맞는 AI 기본법의 내용들이 구체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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