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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교과부가 출판사에 교과서 수정명령, 정당"

서울고법, "절차위반했다"는 1심 판결 뒤집어

2011-08-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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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금성출판사가 펴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수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교과부의 수정명령은 사실상 새로운 검정에 해당하므로 교과용 도서심의회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교과부에 패소판겨를 내린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어서 향후 대법원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창석)는 16일 금성출판사가 발행한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공동저자인 한국교원대 김한종 교수(52) 등 3명이 "역사교과서 수정명령을 취소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검정 합격된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할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정명령을 함에 있어 교과용 도서의 검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거나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수정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교과용 도서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관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2008년 11월 '분단 책임을 미국이나 남한 정부 수립으로 돌리는 등 내용이 편향됐다' 등 보수단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금성출판사 측에 한국 근·현대사 검정 교과서 일부 내용을 고치라고 권고했고, 출판사는 저자들의 동의없이 내용을 수정해 인쇄·배포했다.
 
그러자 김교수 등은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2002년에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결정을 한 교과서에 대해 수정을 명하는 것으로서, 피고 자신이 2002년도에 한 검정처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며 "그 실질은 새로이 실시된 검정이라고 봐야 한다"며 절차 위반을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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