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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대법 "주소 동(洞)까지만 기입된 유언장 무효"

2014-10-0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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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주소를 동(洞)까지만 적은 유언장은 요건과 방식에 맞지 않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윤모씨가 "어머니가 유언으로 남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누나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암사동 주소지에서 거주했다고 볼 수 있더라도 망인이 유언장에 기재한 '암사동에서'라는 부분을 다른 주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유언장은 주소의 자서가 누락돼 법정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해야만 효력이 있다"며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 효력이 부정되며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씨의 어머니는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준다(강남구 일원동 집 기타 등등), 사후에 자녀 간에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하여 이것을 남긴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한 뒤 작성연월일과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직접 쓴 뒤 날인했다. 그러나 주소는 작성 연월일 옆에 '암사동에서'라고만 기록했다.
 
이후 윤씨는 어머니가 사망하자 유언장을 근거로 2분의 1씩 공유하게 된 일원동에 있는 건물의 공유지분을 자신에게 이전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누나를 상대로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주소가 모두 기입되어 있지 않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윤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 재판부는 유언장에 기록된 주민등록 등을 종합하면 유언한 사람이 특정되므로 주소를 모두 기입하지 않았더라도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윤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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