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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도박자금 1억 빌린 뒤 탕진한 중소기업 대표 징역 8개월

법원 "도박자금은 불법원인 급여"…피해자 배상신청 각하

2016-10-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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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친하게 지내던 지인에게서 도박자금 1억원을 빌린 뒤 다 써버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성준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도박자금을 빌린 뒤 모두 잃자 여러 가지 이유로 변제를 미루다가 결국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함을 이유로 변제하지 않았다"면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다"면서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자 A씨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 도박자금은 민사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돼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A씨가 빌려 준 도박자금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박씨는 지난해 510일 홍콩 마카오에 있는 MGM 호텔 카지노 VIP룸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면서 동행한 피해자 A씨에게서 도박자금 1억원을 빌리고 탕진한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친하게 지낸 박씨와 A씨는 이 사건으로 원수 사이가 됐다. 연극연출가인 A씨는 여자 아이돌 출신을 박씨에게 결혼상대로 소개할 정도로 둘 사이는 가까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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