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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부모 이혼' 생계곤란 병역감면, 1인 가구 최저생계비로 산정해야"

법원 "부가 모를 부양할 것 전제로 2인 가구 기준 적용은 잘못"

2016-10-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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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부모가 이혼하면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요건을 부양자 1인가구 최저생계비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모가 이혼해 별거 중인데도 부()가 모()를 부양할 것을 전제로 두 사람의 수입을 합해 최저생계비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재판장 이진만)는 이모(23)씨가 "병역감면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지방병무청이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인정과 관련 법령을 해석·적용하는데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의 부모가 20131112일 이혼한 것과 따로 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사건 처분일을 기준으로 이씨의 가족으로 어머니 김모씨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아버지의 월수입 등은 고려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어머니 김씨가 30대 초반 이후 조현병을 앓고 있고 말초혈관장애까지 있다.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김씨에 대해 적용돼야 할 최저생계비 기준은 80여만원인데, 김씨의 월수입은 주거급여 명목의 생계급여 47만여원이 전부다"라고 밝혔다.
 
이씨는 201210월 신체검사 결과 2급 판정을 받아 현역 대상자로 분류됐다. 201412월에는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병역법에서 정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생계곤란 병역감면원을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병무청은 생계곤란심의위 심의결과에 따라 이씨의 가족은 2명이고, 2명의 월수입이 최저생계비 중 2인가구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는다는 이유로 이씨에게 병역감면 신청을 거부했다. 불복한 이씨가 중앙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또 거부당했다.
 
이씨는 "부모가 이혼해 별거하고 있어 서로에 대해 부양할 의무가 없는데도 피고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할 것을 전제로 두 사람의 수입을 합산해 그 수입이 2인가구 최저생계비를 넘는다고 잘못 산정했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병역법에 따르면 현역 입영 대상자로 '자신이 아니면 가족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면 제2국민역(전시근로역)으로 병역의무를 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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