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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석

미 대법원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 미미, 배상금은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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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유희석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 특허소송 상고심에서 삼성전자가 침해한 특허에 비해 배상금이 과다하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 연방대법원에서 진행된 삼성과 애플 간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 상고심 구두심리에서 하급심에서 삼성에 부과한 3억9900만달러(약 4485억원)의 산정 방식에 심각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삼성이 애플 특허를 침해한 11개 휴대폰 기종의 전체 수익 전부를 배상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미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 상고심 구두심리에 삼성측 변호사 캐슬린 설리반이 참석해 변론을 마치고 떠나고 있다. 사진AP
 
삼성은 '둥근 모서리 특허', '액정에 베젤을 덧댄 특허', '격자 형태 어플리케이션 배치 특허' 등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애플에 고소당했다.
 
삼성은 1심과 2심에서 졌으나 배상금 규모가 과도하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했다. 삼성 측은 "해당 디자인 특허가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미치는 영향은 1% 정도"라고 주장했다.
 
디자인 특허를 둘러싼 삼성과 애플의 싸움은  내년 초께 결론날 전망이다. 
 
유희석 기자 heesu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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