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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항공권 인터넷 구매 7일 내 취소했다면 전액 환불해줘야"

"불리한 항공사 약관 관계없이 전자상거래법 적용"

2016-10-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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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인터넷 종합쇼핑몰(통신판매업)을 통해 구입한 항공권을 7일 안에 취소했다면 소비자에 불리하게 규정된 항공사 약관과 상관없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통신판매업자에는 네이버 쇼핑·11번가·옥션·지마켓·쿠팡 등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A씨가 중국남방항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여행사는 15680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전자상거래법 17조가 정한 기간인 7일 이내에 항공권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가 환불을 요구한 사정 등이 계약내용과 항공사 규정에서 정한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내용과 항공사 규정은 전자상거래법 35조에 따라 무효라며 항공사는 대금 환급의무에 대해 (통신판매업자와) 연대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전자상거래법 35조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A씨는 지난해 323일 인터파크 홈페이지에서 중국남방항공의 항공권을 구입하고 하루 뒤 1568000원을 지급했다. 다음 날인 25A씨 아내가 산부인과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아내 임신으로 항공권 이용이 불가능하다며 항공사에 환불을 요청했다.
 
중국남방항공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환불요구 시점은 당사 규정에서 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입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돼 항공사 환불 약관과 관계없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대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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