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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법원, 탈북자·일본인 청구한 인신보호 구제소송 모두 각하

한국에 관할 법원 없어…북한수용소 관련 첫 판단

2016-10-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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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법원이 탈북자와 일본인이 제기한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할권이 없다는 취지로, 북한수용소와 관련해 내린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안모·박모씨가 제기한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각하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은 관할권이 없다면서 사건을 달리 이송할 다른 법원도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인신보호법 4조에 따르면 구제청구를 심리하는 관할 법원은 피수용자 또는 수용시설의 주소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또는 지원이다.
 
안씨와 박씨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7국이 자신의 가족들을 함경남도에 있는 요덕수용소에 위법하게 수용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같은 재판부는 일본인 A씨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강제 북송 재일동포 등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청구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인신보호법 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수용자의 성명 및 수용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각하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959년부터 1984년까지 강제 북송된 재일동포와 일본인 등 93340명 중 생존자 및 그의 직계가족과 친인척 등 북한과 조총련에 의해 북송된 관련자 전원에 대해 인신보호 구제를 청구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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