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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女교수 볼에 2회 뽀뽀…"50대 男교수 파면처분은 부당"

재판부 "징계재량권 일탈"

2016-11-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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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노래방에서 동료 여자 교수의 볼에 두 차례 뽀뽀한 교수에게 파면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재판장 이진만)A(56·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면결정은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섰다"며 이같이 판결했다이어 "대학교수로서 자질·품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해 더 이상 교수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고 피해자와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어도 징계수단으로는 파면 외에 해임의 방법이 있다"며 "비위정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가 2000년부터 대학교수로 근무하면서 성희롱뿐만 아니라 다른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A씨는 2000C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돼 2009년 부교수가 됐다. 2014513일 한 노래방에서 B(53) 교수의 볼에 두 차례 뽀뽀로 성추해하는 등의 사유로 지난해 6월 파면됐다. C대학교는 A씨가 노래방에서 뽀뽀한 사실을 박사과정 수업시간에서 얘기한 것과 석·박사 종강모임인 회식장소에서 말한 사유도 징계사유에 포함했다. A씨가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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