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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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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에 소비자피해 입증자료 요청 가능해진다

분쟁조정 소송수행 등 권리구제 목적 한해 의무화

2016-1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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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앞으로 금융사는 고객이 법적소송 등을 목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입증하는 보관자료를 요구하면 일정기간 내에 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임직원 인센티브 체계에 민원건수, 불완전판매 건수 등 소비자보호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임직원 인센티브 체계에 소비자보호 요소를 반영하고 판매실적 등과 과도하게 연동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임직원 인센티브 체계에 민원건수, 불완전판매 건수, 소비자만족도 조사결과 등 소비자 만족도 관련 요소를 반영해야한다.
 
또한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인센티브 체계에 대해 검토한 뒤,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CEO)에게 보고하고 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고 있다. CCO는 인센티브 검토결과를 CEO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성과평가지표(KPI) 조정 등을 포함한 성과 및 보상체계 개선을 건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권리구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의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포괄적 열람 및 청취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소송수행을 목적으로 금융사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댛 열람·청취를 요구하면 금융사는 일정기간 내에 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제도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 차원에서 분쟁조정 등 권리구제의 목적에만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은 금융소비자들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소비자보호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협회 및 금융사들이 관련 규정을 보완하도록 했다.
 
앞으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체계 및 보호전략 등 기존에 규정된 항목에 금융판례, 분쟁조정 현황, 상품 유형별 민원현황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협회에서도 회사별 민원건수, 소송현황 등 소비자보호 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공시를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에 대한 행정지도 및 변경예고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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