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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우병우, 구속 또 빠져나갔다

법원 "증거인멸 도망염려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2017-04-1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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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지난 2월2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지 60일만에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혐의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유치됐던 우 전 수석은 자유의 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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