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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또 기각

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2017-04-1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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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지난 2월2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지 60일만에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혐의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유치됐던 우 전 수석은 자유의 몸이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와 대한체육회 부당 감찰 지시, 최순실씨 국정농단 묵인 및 방조, 특별감찰관 활동 방해, 국회 국정조사 불출석 및 위증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영장에는 특검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후 검찰이 새로 인지한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6일 우 전 수석을 소환해 16시간가량 조사했으며,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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