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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최순실 "특검법 위헌"…헌법소원심판 청구

2017-04-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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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최순실씨가 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21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3조 2·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같은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변호사는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독점적으로 추천권을 가지고 있어 특정 당파에 특권을 부여했다"며 "위헌성이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하다"라고 지난 3월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지난 7일 최씨가 신청한 위헌심판제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이 여당과 야당 합의로 다수결에 따라 가결됐고, 특검제도가 국회의 폭넓은 재량에 속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순실(가운데)씨가 지난 1월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강제 소환되며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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