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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피고인’ 박근혜·최순실, 23일 법정에서 만난다(종합)

최순실 변호인 "증거인멸 우려 없어, 서울구치소로 옮겨 달라"

2017-05-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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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억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오는 23일 나란히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2일 열린 박 전 대통령,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뇌물 등 사건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23일을 첫 공판기일로 잡았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 40년 지기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서 재회하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전체 기록을 보지 못해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 기록을 다 복사하면 추가 의견서를 통해 의견을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증거기록 복사를 10일쯤 끝낼 수 있을 거 같다. 증거기록을 모두 열람하고 18개 혐의 각각에 대해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이 공소장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 피해자로 기업체 대표들을 나열하고 있다. 기업 총수와 법인 가운데 누가 피해자인지 밝혀달라”며 여러 건의 석명을 요구했다. 또 “CJ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강요미수 사건에서 'CJ가 걱정된다, 이 부회장이 경영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고 말한 부분을 협박에 따른 해약의 고지로 판단했는지를 설명해달라”며 “해악의 고지와 관련해 조원동 전 경제수석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어떤 의사 교류가 있었는지도 밝혀달라”고 말했다.
 
최씨 측도 공소사실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오랜 세월 동안 존경하고 따르던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서게 한 대과(大過·큰 잘못)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을 토로하고 있다”며 “같은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재판을 받는 것은 살을 에는 고문과 같다.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돼 실낱 같은 소망도 날아갔다. 죄가 있다면 감수하겠다. 죄책을 떠넘기거나 감출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최씨의 의사를 대신 전달했다. 최씨의 변호인들은 이날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남부구치소에 있는 최씨를 서울구치소로 옮겨달라고 요했다. 이들은 “접견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재판부가 검찰에 권고해달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증거인멸이나 은닉에 대한 염려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남부구치소에서 (법원까지) 차량 이동시간만 3시간”이라고 말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있고, 최씨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신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를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성립하는지) 의문”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은 증거기록을 입수한 뒤 검토 마치고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힌 최씨에 대해서는 공판준비절차를 마쳤다.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에 대해서는 16일 오전 10시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 탈락한 롯데그룹이 면세점 영업이 지속될 수 있게 해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하자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공여하도록 한 혐의(제3자뇌물수수) 등으로 지난 달 17일 구속 기소됐다. 신 회장 역시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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