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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법무부, 강간상해 후 호주 도주한 남성 강제송환

마리화나 수수 혐의 캐나다 교포도 송환 예정

2017-07-0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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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강간상해와 절도 후 호주로 도주한 남성이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여고생을 상대로 한 강간상해·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3년2개월을 선고받은 자유형미집행자 황모씨를 지난 4일 호주 시드니에서 인천공항으로 강제추방 형식으로 송환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여고생에 대해 강간을 시도하면서 머리채를 잡은 후 손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황씨를 기소했고, 법원은 지난 2010년 7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당시 검사는 황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양형에 참작됐다.
 
하지만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년 6월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은 후 기소가 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이 예상되자 같은 해 7월 필리핀을 거쳐 호주로 도주했다. 황씨는 그해 12월 호주에서도 4차례의 강간미수와 강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뉴사우스웨일스주 교도소에 수감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황씨가 호주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호주를 상대로 범죄인인도 청구를 하는 등 수감 종료 후 강제송환을 요청했다. 이에 호주 당국은 황씨가 가석방되는 4일자로 강제추방 결정을 내렸고, 법무부와 검찰은 당일 시드니 공항에서 황씨의 신병을 인수해 한국으로 송환했다.
 
또 법무부와 부산지검은 마리화나 2.72㎏(약 5440명 흡입 가능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계 캐다다인 J씨를 6일 오후 3시10분(한국시각) 캐나다 토론토에서 인천공항으로 범죄인인도를 절차를 통해 송환할 예정이다. 앞서 캐나다 교포 2세인 J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2011년 4월6일 캐나다로 도피했다.
 
이후 법무부 등은 지난해 5월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J씨가 미국 입국을 시도하다 수배자란 이유로 거부됐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캐나다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 후 올해 5월 캐나다의 범죄인인도 결정에 따라 송환하게 됐다. 캐나다 당국은 자국민이란 인도거절 사유에도 범죄인인도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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