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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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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맞아 급증하는 유기견, 발견 시 대처는?

2017-07-25 09:58

조회수 : 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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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에는 유기견이 급증한다고 하네요. ㅠㅠ

피서객들이 와서 잃어버리거나 버리고 가는 개들이 많아서라고 하는데요.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는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거나 유기하면 과태료 100만원 이하를 부과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단속인력 부족 등으로 적발 사례는 드뭅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거나 유기된 동물을 발견하면?
 
동물보호센터(www.angel.or.kr ), 한국동물보호협회(http://www.koreananimals.or.kr/), 동물사랑실천협회(http://fromcare.org/),동물복지협회 동물자유연대(http://www.animals.or.kr/newmain/index.asp)에 신고하면 됩니다. 
 
※주인 없는 동물을 마음대로 잡아서 팔거나 죽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2015년 통계를 보면 유기동물 8만2082마리 가운데 20.2%가 여름 휴가철인 7,9월에 발견됐다고 하네요.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자치단체장은 보호 사실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10일이 지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를 일반에 분양 및 기증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의사에 의한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할 수 있습니다. ㅠㅠ 
 
 
 
주인을 빨리 찾을 수 있게 바로 신고를 하는게 좋겠죠?
 
반려견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즐거운 여름 휴가 보내세요 ^^
 
  • 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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