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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대법원, 병원 'MRI 비용 과다청구' 꼼수 첫 제동(종합)

보험사가 환자 대신해 직접 소송 허용…유사 소송 잇따를 듯

2017-08-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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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병원이 환자를 상대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MRI촬영을 ‘비급여 항목’이라고 속여 진단비를 받은 경우, 환자가 계약을 맺은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병원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유사 사례에 있는 보험사들의 병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보험사가 “피보험자를 속여 받은 진단비를 배상하라”며 B병원 원장 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서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서씨는 163만5천302원을 반환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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