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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대법 "산재 사고 장소 두고 다툼…진료기록부가 기준"

"근로자와 이해관계 없이 그대로 기재…객관성·신빙성 인정돼"

2017-12-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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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산업재해 인정의 주요 기준이 되는 사고발생 장소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진료기록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민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 요양결정 취소 처분 취소와 부당이득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S화물 소속 근로자인 민씨는 2003년 5월 허리를 다쳐 하지마비 등 상해를 입었는데, S화학에 세금계산서를 전해주던 출장길에 다쳤다며 2004년 1월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요양승인을 결정받아 2004년 4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약 4억9173만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당시 민씨가 최초 내원해 진료를 받은 대학병원 진료기록부에는 사고 경위로 "2003. 5. 1. 취한 상태에서 학교 계단에서 굴러"라고 기재돼 있었다.
 
 
공단은 뒤늦게 민씨가 학교 계단에서 음주 상태로 친구와 장난하던 중 계단에서 넘어진 사적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조작했고, 당시 민씨가 S통운특송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었는데도 모친이 운영하는 S화물 소속 근로자로 조작했다며 2015년 10월 요양결정을 취소했다. 또 지급된 보험급여 총액의 2배에 해당하는 약 9억8346만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했다. 이에 민씨가 징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지난해 6월 애초 징수처분 중 약 7억1399만원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감액 처리했다.
 
1심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 이전 민씨와 모친 사이에 S화물과 관련해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세무당국의 근로소득 자료상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과세 기간에 S화물에서 민씨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바 없고, 달리 원고가 사고 이전에 S화물에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해서도 "S화학이 아닌 W대 내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민씨가 사고 후 최초로 내원한 대학병원의 진료기록에 사고 원인이 "학교 계단에서 굴러", "학교 계단에서 slip down"으로 기재돼 있고, 이후 내원한 병원의 진료기록에도 "대학원 공부 중 계단에서 굴러 떨어짐"으로 기재돼 있는 점, S화학 직원들이 당시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을 모두 뒤집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이후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당시 민씨의 근로계약서나 임금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기대하기 어렵고, 민씨가 형식적으로나마 S통운특송의 대표자로 등록돼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단이 지적하는 사정만으로는 민씨가 S화물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민씨는 S화물의 사업주인 모친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을 받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학병원 재활의학과 입원환자기록지에서 처음으로 '학교 계단'이라고 구체적인 장소가 언급되는데,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단순히 민씨의 신분이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학교란 문구가 기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더구나 민씨는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다가 대학교를 자퇴하는 등으로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당시에도 32개월 가까이 가사휴학 중에 있었던 점에 비춰 민씨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사고가 났다는 경위는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단이 상고했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심과 비슷한 취지로 민씨가 S화물 소속 근로자임은 인정했다. 그러나 사고발생 경위나 장소에 대한 판단은 진료기록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 등의 작성 과정과 기재 내용, 이 사건 사고를 둘러싼 정황 등에 비춰 보면, 사고 장소가 '학교 계단'이라고 하는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는 민씨 측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서 실제 사고 장소가 학교 계단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계단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경우에 사고 장소가 어디인지는 환자 측의 진술 없이는 의료진이 알 수 없는 사항"이라며 "경험칙 상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를 진료한 의료인이 자신과 별다른 이해관계도 없는 사고 장소와 같은 사항을 행정적 제재나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민씨가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민씨 진술이 없었는데도 임의로 학교라고 기재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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