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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일베, 폐쇄 기준 되는지 좀 더 지켜봐야"

"게시글 불법정보 비중 따라 현행법상 폐쇄도 가능"

2018-03-23 13:00

조회수 : 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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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청와대는 23일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를 폐쇄해야 한다는 요청과 관련해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불법유해정보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일베에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웹사이트 전체 게시글 중 불법 정보의 비중과 해당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비서관은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며 “개별 게시글이 아니라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보고 폐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밝혔다.
 
‘일베 사이트 폐쇄 요청’ 청원은 지난달 24일까지 23만516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인터넷 상 표현에 대한 불법성 여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5년간 차별이나 비하 내용으로 문제가 되어 심의 후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진 게시물 현황을 보면 2013년 이후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이 일베 사이트로 나타났다. 일베는 2013년 이후 2016년에만 2위로 밀렸을 뿐 거의 해마다 1위 제재 대상으로 꼽혔다.
 
김 비서관은 “이번에 발표한 헌법 개정안에서 우리 정부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언론, 출판 등 표현의 자유’라고 바꿔서 표현의 자유를 더 강조했다”며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헌법에도 명시됐듯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갖는 동시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비서관은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을 우롱하는 윤서인 처벌’ 청원에 대해서도 “어떤 만화가를 섭외하고, 어떤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느냐는 언론의 자유 영역이며,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느냐는 예술의 자유 영역”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김 비서관은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규정과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예훼손 죄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청와대는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지시를 하지 않는다”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당 만평에 대한 피해자측 대응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해당 만평은 당시 국민들의 거센 비판 속에 공개된 지 10여분만에 삭제됐다. 해당 만화가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비서관은 “국민 비판을 통해 문제 만평이 10분만에 퇴출되는 ‘자율 규제’가 작동했다는 점도 의미있다”고 지적했다.
 
23일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에 청원 답변자로 나선 김형연 법무비서관. 사진/유투브 캡처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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